서류발급안내 Document issuance guidance
서류발급 절차안내
서류발급시 구비서류
(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 2)
| 환자본인 | 신분증(사진이 있는 신분증), 보험카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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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환자본인 외 |
환자본인이 작성한 위임장(병원양식 사용) 배우자, 직계존비속, 배우자의 직계존속 발급요청자 신분증, 가족관계증명서(주민등록등본), 환자동의서(자필작성서명, 14세미만 제외), 환자신분증 사본(17세미만 제외) 대리인(제3자) 발급요청자 신분증, 환자동의서(자필작성서명), 환자위임장(자필서명), 환자신분증 사본(17세미만 제외), 14세미만의 경우 동의서 및 위임장은 법정대리인 작성(가족관계증명서류 첨부), 인감증명서 * 직계가족 : 배우자, 직계존속(부모, 조부모), 직계비속(자녀, 손자녀), 배우자의 직계존속(시부모, 인, 장모) * 환자가 지정하는 방계가족(형제자매, 며느리, 사위, 외손자녀) 또는 제3자 |
| 다운로드 | 위임장 양식(PDF) / 동의서 양식(PDF) |
* 기타 증명서 발급에 대한 문의는 병원 데스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대리처방 구비서류 및 유의사항
신청자별 구비서류
※ 의료법 제 17조의2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에 의거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만 대리처방전 발급이 가능합니다. 2020. 2. 28 시행 (미지참시 대리처방 불가)
| 다운로드 | (양식)대리처방_확인서(pdf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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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자별 구비서류